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9』-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K회사의 대표이다.
1. ‘L사업’ 개요 영천시에서는 2011.경부터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농지 및 작목 5ha 이상에 대하여 신규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할 것을 약정한 작목반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해당 작목반이 친환경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70~80%를 도비 및 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3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는 L사업(M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작목반들로 하여금 자부담금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농민 및 농기계 업체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미집행 등 자부담금에 대한 이면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절차는 작목반에서 농기계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선이행한 다음 영천시에 무통장입금증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영천시에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L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N작목반 대표 O에게 농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의 10~15%를 할인해 판매하고, 자부담금도 피고인 A이 O 명의로 대신 납부한 다음 자부담금에서 할인해 준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O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O에게 매매가격 그대로 판매하였고, O이 매매가격에 따른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영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4경 위 O과 ‘결속기 등 농기계 9대’를 108,69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가격의 10~15%를 할인해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