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02: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에 대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1. 03:5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J에게 I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대상자를 위 I로 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각 위 I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사우나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