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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7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1.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2: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1,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근무 중인 역무실을 향해 가방과 옷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1,000원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쌍년아.

씹할년아.

썩을

년. 공무원 새끼들은 다 똑같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2015.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7: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사우나 2층에서, 피고인이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로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손님들이 ‘냄새가 난다’라고 항의하자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I(67세), 피해자 J(62세)이 피고인을 깨워 ‘목욕탕으로 내려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에게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고, 낭심을 1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2015.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10:00경 대전 중구 K건물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고 벤치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대전 중구 N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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