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22: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위 ‘I’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단속 경찰관인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 22:3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위 ‘I’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K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 K에게 자신의 동생 L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상자를 위 L으로 하여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의 각 진술자란에 각 위 L의 서명을 하여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