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536,87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 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3. 8. 21.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른바 ‘문방구 약속어음’ 6장(이하부터는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순번 발행일 발행인 수취인 액면금액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1 2012. 7. 23. 피고 공란 100,000,000원 공란 2 2012. 9. 4. 피고 공란 100,000,000원 〃 3 2012. 11. 29. 피고 원고 100,000,000원 지급지‘대구광역시’ 4 2013. 2. 4. 피고 공란 300,000,000원 공란 5 2013. 8. 8. 피고 원고 500,000,000원 2014. 8. 8. 대구, 대구 6 2013. 8. 21. 피고 원고 800,000,000원 2013. 12. 31. 대구, 대구 합계 1,900,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1억 원(=3억 원 3억 원 13억 원 2억 원 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① 대여일: 2012. 7. 23., 같은 해
9. 4., 같은 해 11. 29., 대여액: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 이자: 연 19.92% ② 대여일: 2012. 12. 14., 대여액: 3억 원, 이자: 연 18% ③ 대여일: 2013. 6. 26.부터 2013. 10. 8.까지, 대여액: 13억 원, 이자: 연 18% ④ 대여일: 2014. 9. 4., 대여액: 2억 원, 이자: 연 18%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액면금 합계 1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6장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의 의미로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 집행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