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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음에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 인과의 대면 자체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남편과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갈등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J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사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으며 성 범죄자로 낙인찍혀 그간 충분한 고통을 겪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D 해외 선물 FX 팀 담당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팀 소속 대리 피해자 E( 여 ,36 세) 을 관리, 감독하는 직장 상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1.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20 층 D 회의실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만지고 돌리면서 “ 이쁘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10:00 경 위 장소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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