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79] 피고인은 2012. 3. 9. 13:07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C 서비스센터 2층 휴게소에서, 피해자 D가 배터리 충전을 위해 그곳에 설치된 고객 서비스용 충전기에 꽂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 웹서핑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846] 피고인은 2011.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컴퓨터 부품(CPU)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부품(CPU)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076] 피고인은 2012. 1. 29. 14:24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CPU, 메인보드)등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부품을 2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0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J(29세)이 컴퓨터 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