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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3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4670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인텔 i5-8600k CPU(컴퓨터 부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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