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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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주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00:5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언니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한 다음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각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모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