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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180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C 대출 홍보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폰뱅킹(모바일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장마사지 사이트(E)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폰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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