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약 30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이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3회인 점, 본건 범죄사실이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 범죄사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판시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문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