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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합1069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0. B병원에서 유방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2. 14.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C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그 후 2013. 10. 9.부터 2013. 12. 11.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D요양병원에 64일 간 입원하면서 ① 고주파 온열치료, ② 자닥신 투여, ③ 압노바 투여, ④ 셀레나제 투여 등을 받았고, 2013. 3. 5.부터

3. 20.까지 E요양병원에서 16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에게 암입원일당으로 7,700,000원(4일째부터 1일 당 70,000원 × 77일)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입원일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1. 암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4일이 상)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으로 입원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입원일당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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