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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20001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0. 3. 29.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와 같은 ‘프로미건강보험’(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서는 암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3일 초과시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약관

6. 암입원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한다(약관

6. 암입원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우측 이하선 악성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고 2012. 12. 17.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이하선 부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위하여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 B병원, C의원, D의원(이하 ‘B병원 등’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입원일당 보험금 130만 원[=1일 10만원 X (16일 - 3일)]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B병원 등에서의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입원일당을 청구하자, B병원 등에서의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이 법원의 B병원,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서 암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는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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