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6219
보험금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의 ‘암입원비’ 특별약관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6. 12.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0605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 동아대병원에서 '우측 유방 변형근치 절제술 및 액와림프절곽청술, 항암포트 삽입술'을 시행받고, 위 수술을 마친 후 같은 달 11.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8.부터 2013. 8. 6.까지, 2013. 8. 7부터 2013. 9. 13.까지, 2013. 9. 14.부터 2013. 10. 4.까지, 2013. 10. 14.부터 2013. 11. 7.까지, 2013. 11. 11.부터 2013. 12. 9.까지, 2013. 12. 10.부터 2013. 12. 31.까지, 이후 다시 입원하여 2014. 1. 17.까지 평거요

양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도중 ‘헬릭소요법, 멀티블루주 요법, 한방(침, 뜸, 부항, 소적정원탕가감 등)치료’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평거요

양병원에서의 피고의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암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암입원비’의 지급사유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평거요

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