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소재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예쁘다”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4급 장애인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