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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가합5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966,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11. 여주시 G 국도변에서 진행 중이던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G 국도의 관리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 C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담당감리원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 도로는 좌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있고, 도로 바깥 쪽 주변 지형보다 10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 D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PE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PE 울타리 내부에 물을 1/5 정도만 채웠고, 점멸등 등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E은 2017년 6월 말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은 2017. 7. 11. 03: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일대에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h인 이 사건 공사 현장을 100km/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결국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PE 울타리를 충격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 바깥 쪽 10m 아래의 농지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2017. 7. 11. 04:2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D,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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