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4가단15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기는 2011. 4. 31.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2. 1.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는데 그 변제기는 2012. 2. 28.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원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