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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16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1,872원과 그 중 6,301,872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10. 9. 5.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2011. 1. 14. 1,5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31.로 정하여 각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또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으로 2010. 12. 8. 50만 원, 2010. 12. 28. 30만 원, 2012. 5. 5. 80만 원, 2012. 5. 29. 30만 원, 2012. 10. 24. 60만 원, 2014. 9. 18.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1,000만 원의 나머지 대여원금 650만 원(= 1,000만 원 - 350만 원)과 대여원금 1,500만 원 합계 2,150만 원(= 650만 원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위 돈 외에도 2010. 12. 15.부터 2013. 11. 14.까지 합계 1,241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위 변제금은 대부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가 2010. 9.부터 2011. 5.까지 위 회사에 2,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위 변제금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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