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5 2014가단13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68,839원과 그 중 58,361,322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9.경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으로 156,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변제기는 2014. 7. 19.로, 약정이율은 연 6.8%, 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대출만기 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이 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여원금 일부를 회수하였다.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대여원금은 58,361,322원이고, 2012. 12. 2.부터 2014. 7. 7.까지의 미수이자 37,307,517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5,668,839원(= 잔여 원금 58,361,322원 2012. 12. 2.부터 2014. 7. 7.까지 이자 37,307,517원)과 그 중 잔여 원금 58,361,322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사자 사이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1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채무가 전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