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4가합7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2. 12.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률은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