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천안시 서 북구 E 201호 소재 ‘F 게임 장’( 이하 이 사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들 로서 환전, 게임 장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16. 09:00 경부터 같은 해
8. 30. 19:20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D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여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을 하면 랭킹 9위의 점수가 변경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여포’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종업원들 로서 환전, 게임 장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