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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5고단20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D, F] 피고인 A, D, F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는 천안시 서 북구 K 소재 ‘L’(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F 는 수익금 정산, 종업원들의 일비 지급 등 본건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E, G은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D,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3. 30. 22:10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인 ' 씨 앤 드래곤 3'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씨 앤 드래곤 3'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0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만 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D, F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결과 회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D,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공모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공모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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