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1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의 영업을 도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단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 장에서 일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종범)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