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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3 명 )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6. 12. 18.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1% 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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