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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5년 이상 지난 벌금 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 추행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다가 2017. 2. 22.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85% 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700m 로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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