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3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57,572,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액의 일부인 2,5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1,22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합계 3,720만 원 정도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사기 피해금액을 매월 120 내지 1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마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