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6. 4. 22...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부분) 중 2면 10행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 중 9면 20행 '증인 S'를 '제1심 증인 S'로 고치고, '4 소결론'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새로 쓰는 부분]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36,400,000원[= 사천토지 교환차액금 상당 손해 6,000,000원 창녕토지 교환차액금 및 창녕토지 시가 상당 손해 30,400,000원{= 38,000,000원(= 13,000,000원 25,000,000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천토지 교환차액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피고는, 1차 교환계약은 D이 중개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의 1차 교환계약 체결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