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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868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증인 D’, ‘증인 C’을 모두 ‘제1심 증인 D’, ‘제1심 증인 C’으로 각 고치고, ②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다. 소결론"부분(8면 아래에서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벤트 보장비용 28,100,000원 및 그 중 2012년도분 14,9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3. 1. 1.부터, 그 중 2013년도분 13,200,000원에 대하여는 이행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각 원고가 항쟁함이 타당하였던 제1심 판결 선고일(2016. 4.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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