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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38
재물손괴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바퀴 뒤에 못을 세워 둔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3:06 경 서울 성동구 C 종합 상가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스타 렉스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이 주차되어 있는 바퀴 뒤에 못을 걸쳐 세워 두어 피해 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순간 타이어에 꽂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차량 타이어 손상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미리 차량 주변을 살펴 못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바퀴 뒤에 못을 걸쳐 세워 두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바퀴 앞쪽에서 나사못을 발견한 일자는 2017. 2. 2. 인데, CCTV 녹화자료 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측면 뒷바퀴 부근에 접근한 일자는 2017. 1. 29. 이다.

그렇다면, 2017. 1. 29.부터 2017. 2. 2.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바퀴 앞쪽에 나사못을 놓아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더욱이,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은 동작이 감지되는 경우에만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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