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045
재물손괴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3:06 경 서울 성동구 C 종합 상가 지하 5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 세) 의 E 스타 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바퀴 뒤에 못을 걸쳐 세워 두어 피해 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순간 타이어에 꽂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차량 타이어 손상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미리 차량 주변을 살펴 못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불상 피의자에 대한 추가 범행 관련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사못, 피해자가 제출한 나사못 사진
1. CCTV 녹화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