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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합35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에 종사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면서 불특정 물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1. 27. 22:28 경 시흥시 C 부근에서 도로 갓길에 주차된 D 소유인 E 1 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 쓰레기장 등지에서 종이 박스와 광고 전단지를 주워 와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바퀴 및 흙받이( 머드 가드 )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소유 트럭의 바퀴 부분을 태워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임차하여 살던 주택에서 방화하여 방 전체를 소훼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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