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자신의 처인 C와 E 사이의 양도양수합의서(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서’라 한다) 작성일이 2008. 10. 17.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C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② C는 R학원의 이사장이자 F학원의 실질적 이사장이므로, C가 F학원의 이사장이고 양도 당사자라고 증언하였으며, ③ C와 아들인 G이 양수대금을 수령하였기에 자신은 양수대금 사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게 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실제 작성일이 2010. 3. 2.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는 C와 이혼상태였으며,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이 사건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E(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양도합의서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 미지급 양도대금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양도합의서 작성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C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설립 당시 C가 F학원의 이사장이었고, 실질적 양도 당사자는 C였으며, 양도대금은 아들 G이 수령하여 사용내역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수사기록 제12쪽 내지 제18쪽)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