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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15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이 원심법정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송절차 내지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관한 E의 인식이 엄격하지 않고, 그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점, E의 근무기간에 관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임을 알 수 있다.

나. B은 H,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다.

B의 H, D에 대한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2. 판단

가. 사실확인서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및 위증과 관련하여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E의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B과 사이의 소송에 사용할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적어도 피고인과 B 사이의 소송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른 용도로 교부하였으나 그 명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없어, E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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