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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2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 59101호 체류기간 연장 등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의 증언 당시 C 와 실제로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8. 28. C 와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없이 C의 대한민국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제 1 심 판시와 같이 ‘ 위 혼인신고는 피고인이 C와 교제를 하다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의사로 한 혼인신고였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 받을 당시 ‘C 와의 2013. 8. 28. 자 혼인신고는 실제로는 혼인의 의사 없이 C의 대한민국 체류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C와 동거하는 등 혼인생활을 실제로 한 적도 없으나, 이후 C 와 가끔 씩 만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 2014. 12. 경부터 는 실제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⑵ C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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