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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813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추측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허위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특수폭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6개월이 지나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2018. 1. 24. 20:20경 피해자 E에게 소주병을 던져 기소된 특수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확히 기억에 반하거나 적어도 증언내용사실(C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수 회 반복)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8. 1. 24. 저녁 8시경 위 특수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C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C는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소주병을 던졌으며, 소주병은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뒤쪽 벽에 부딪혀 깨졌다.

현장을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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