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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1 2014가단20240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3. 2. 19. 18:29경 D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로 우회전하여 상수도관리소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도중,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안동대학교 쪽에서 길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

)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자전거 위에 있던 피고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B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인적사항 : 별지 3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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