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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04640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194,1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9. 7. 14:50 무렵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자전거도로에서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친 위 도로에서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

)를 운전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차량운행이 빈번한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1호증,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성, 여명종료일 2058. 12. 19. 2) 소득 및 가동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22일)을 65세까지 얻는다고 본다 원고는, 인테리어공사업자로서 월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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