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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8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8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10. 8.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33,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466』 피고인은 2018.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팔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약속대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72』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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