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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7374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2018고단7575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374』 피고인은 2018. 5. 20.경 인터넷 N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4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7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시 돈을 먼저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N’에서 “S 드림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14』 피고인은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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