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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0148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69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6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

융자금 280,000,000원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한다.

중도금 60,000,000원을 2013. 8. 1.에 지급한다.

60,000,000원을 2013. 9. 10.에 지급한다.

잔금 225,000,000원을 2013. 9. 30.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1항 매도인(피고)은 옵션 기준으로 3R(거실에어콘, 룸에어콘), 2R(에어콘, 가스렌지), 1룸1.5R(에어콘, 티비,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티비다이), 각 세대 번호키 설치,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

3항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

나. 피고는 2013. 4. 2. 원고로부터 계약금 65,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닌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지 확정적인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판단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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