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7나101964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계약금 반환감액 청구 및 대출금 이자 청구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대출금 이자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대출금 이자 청구 부분은 독립하여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 반환감액 청구만을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대상은 계약금 반환감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2.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 69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6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

융자금 280,000,000원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한다.

중도금 60,000,000원을 2013. 8. 1.에 지급한다.

60,000,000원을 2013. 9. 10.에 지급한다.

잔금 225,000,000원을 2013. 9. 30.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1항 매도인(피고)은 옵션 기준으로 3R(거실에어콘, 룸에어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