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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4495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2.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8.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매매대금 69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6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

융자금 280,000,000원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한다.

중도금 60,000,000원을 2013. 8. 1.에 지급한다.

60,000,000원을 2013. 9. 10.에 지급한다.

잔금 225,000,000원을 2013. 9. 30.에 지급한다.

특약사항 1항 매도인(피고)은 옵션 기준으로 3R(거실에어콘, 룸에어콘), 2R(에어콘, 가스렌지), 1룸1.5R(에어콘, 티비,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기, 티비다이), 각 세대 번호키 설치,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

3항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계약금 65,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금 상당 금원지급청구 부분 1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7개 호실 중 201호는 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503,844,80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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