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파주시 D 외 3필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11필지에 대해 2009. 4. 30.경 금화상호저축은행과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9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0. 2. 10.경 아리엘에셋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1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위 D를 포함한 4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2010. 2. 11.자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이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파주시 D 외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억원을 빌려주면 금화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자를 갚고 추가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 운영의 공장 및 토지 소재지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