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척인 C이 D 주식회사 명의로 ‘E’에서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5. 5. 21.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F 전 3177㎡, G 전 3256㎡, H 전 1704㎡ 및 I 임야 619㎡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해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4필지 토지에 관해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분양시행업자 J와 건설업자 K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L건물 소재 M 법무사 사무소에서 J,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논산지원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자신 소유의 11필지 토지를 N조합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투자금 1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우선 갚겠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로 위 11필지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2018. 12. 15.까지 3,000만원, 2019. 4. 1.까지 3,000만원씩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확인하여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