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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5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노숙인들로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들을 가져가기 위해 서울 강남 역 일대를 배회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23. 2:0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5 대동 빌딩 우리은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LG G4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져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29. 1:30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이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현금,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들고 가져 간 다음, 피고인들은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물건들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2:0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정보로 모바일 온라인 게임 더킹 오브 파이터즈에 접속한 후 합계 549,23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49,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 역 부근 길에서 B이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B으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2:00 경 서울 H 부근 I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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