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94』 피고인은 2017. 4. 4.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육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7. 4. 5.까지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피고인이 운영했던 축산물 판매업소의 운영이 극히 부진하여 휴업하게 되면서 밀린 대금 등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 구매한 고기를 처분하고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현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돈 목심 273.8kg 시가 3,230,840원, 돈 삼겹살 391.5kg 시가 5,402,700원, 돈 미 박 앞다리 66.8kg 시가 374,080원 등 돼지고기 시가 합계 9,007,62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31』 피고인은 2017. 7. 12.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전화를 하여 위 I 직원인 J에게 “ 돈 안심을 비롯한 돼지가 공육 11 품목을 주문하려고 한다, 대금은 바로 결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생활비마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한 돈육을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육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 안심 10kg, 돈 등심 19kg 등 돈육 11 품 목 시가 45,683,98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2018 고단 1193』 피고인은 본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축산물 판매업소의 경영상태가 극히 부진하여 밀린 대금 등 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