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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우회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인 위 피해자 및 여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14. 7. 11. 횡령죄로 집행유예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다 다른 범죄로도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약 3m)가 매우 짧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피부질환 등을 앓고 있어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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