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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회를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외국인 아내와 어린 자녀 셋,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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