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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경과하자 또다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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