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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20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27. 19:50 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사위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출 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42 세) 소유의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고 뒤늦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차를 이 따위로 대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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